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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및 취득세율 계산 방법

부동산 지식

by 전문가분양 2024. 9. 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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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의 정의

1) 개요

취등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두 가지 세금,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것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따로 납부해야 했지만 2011년 이후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로만 부과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취등록세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으며, 취득세만 존재합니다.


2) 구분

① 취득세

정의: 부동산, 차량, 골프장 등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시기: 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세율: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1~3%(6억이하, 9억 초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② 등록세

정의: 등록세는 주택의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과 시기: 주로 은행 저당 설정 시 납부하며, 등기 내용을 수정하거나 차량에 저당을 잡을 때도 부과됩니다.
세율: 등록세는 취득세와 별도로 부과되며, 등록면허세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1)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 아파트 취득세율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며 1주택자의 경우 취득가액 6억원에서 9억원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제외 최소 1%에서 최대 3%까지 적용됩니다. 보통 1주택을 얻는 경우에는 1.1%(지방교육세 포함)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되며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는 일정금액 감면제도가 있어 적용됩니다. 6억원을 초과하는 대상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9억원을 넘는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는 3%의 세율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최대 3.5%가 적용하게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닐경우에도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9%가 적용됩니다.

또한,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모든 세액포함 9%(8%+0.6%+0.4%), 4주택 이상은 조정지역에 상관없이 12%가 적용되며 다만 농어촌특별세가 조정대상의 경우 1%, 아닌 경우 0.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장 많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2% + 1% + 0.4%로 13.4%가 적용하게 됩니다.

 



2) 주택 외 취득세율

주택 외 취득세율
주택 외 취득세율

 

토지, 건물, 농지의 경우는 위와 같이 증여, 매매, 상속 등에 따라 세율이 구분되며 따라서 주택 외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과 달리 소유하고 있는 개수와 상관없이 세율이 2.3% ~ 4% 사이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취등록세 계산 방법

1) 계산

과세표준액 계산: 과세표준액은 아파트의 매매가격이며, 이는 세율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다.
취득세율 적용: 아파트의 유형, 거래대금,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네이버를 검색하면 많은 사이트에서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혜택과 면제 조항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구입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 확인, 정확한 부동산 평가, 세금 혜택과 면제 조항 고려 등이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취등록세 계산기 바로가기

 

취등록세는 아래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안전하니 링크 눌러서 필요한 곳에 체크 하시고 계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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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해주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시는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계산기는 네이버 검색 후 임의로 선택한 것으로 많은 곳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들이 있으므로 본인이 편한 사이트를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에 따라, 주택수에 따라, 법인, 조정지역인지, 생애최초인지 등을 설정하고 취득가액을 입력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매 취득 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보게되며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 계산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 다주택자라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또한, 시가표준액이 3억 초과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 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며 증여, 상속 취득시엔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표준액'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며 과세표준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주택을 구입했을 때 얼마의 세금이 나오는지 확인해보았는데요.
앞서 살펴본 아파트 취득세율에 따라서 9억원 초과 시 3.3% 적용되어 33,000,000원이 부과되며 참고로 농어촌 특별세 0.2%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농특세의 경우는 85m2 초과시에만 적용하게 되어 최종 3.3%만 적용되었습니다. 

이상 취등록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기 이용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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