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동산 정책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둘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셋째,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입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를 완화하여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조합원 분양가 상한을 기존 150%에서 100%로 완화하고,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상향합니다.
노후화된 도시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노후계획도시 지정 시 용적률 상한을 400%까지 상향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비용의 금융지원을 확대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하여,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현행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여, 주택 보유자의 다주택화를 유도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현행 20~30%에서 0~10%로 완화하여,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1세대 1주택자 2년 보유·거주에서 1년 보유·거주로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를 촉진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증액시 대출 한도를 확대하여,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신혼부부가 신생아를 출산할 경우, 주택 구입 시 LTV를 80%까지 확대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주택 소유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 사항은 주택 시장의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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