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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및 조정대상 지역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부동산 지식

by 전문가분양 2024. 1. 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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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을 매수 할 당시 기억해야 하는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주택을 매수 하는 취득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세가 결정됩니다. 주택을 사는것만큼 매도 중요합니다. 양도세를 비과세 많으면 그만큼 절세가 되는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1주택 2가구가 되었을때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거나 1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양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은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말합니다.
  •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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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반지역의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의 양도기한이 일반지역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유의사항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전입하지 않으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주택의 취득가액을 포함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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