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국토부 발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전세사기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27일 발표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LH는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형태로 장기 제공합니다.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주거 안정 보장 ① (주거안정 지원강화)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
부동산 지식
2024. 5. 31. 10:35